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형태로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해 2023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소득과 무관하며 최대 5억까지 대출되고 DSR(기존 부채 상환액)의 적용도 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의 구매 시 반드시 이용해야 할 유용한 정책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1️⃣소득 제한이 없으며 소득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 주택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자는 대출 기간 동안 엄격하게 1 주택 유지를 해야 하는데 추가 주택 취득자가 처분 기한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3️⃣일시적 2 주택자는 대체취득을 위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가의 시세는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우대형 ( 주택가 6억 이하 & 부부소득 1억 이하일 때 )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금리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 주택가 6억 초과 또는 부부소득 1억 이하일 때 )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금리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우대금리 대상
- 사회적 배려층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결혼예정자
- 미분양주택
- 저소득청년 (신설) , 주택가격 9억 원에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며 0.1% 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게 됨
주택가격 | 소득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아낌e | 9억 이하 | 0.1% | 0 | |
저소득청년 | 6억 이하 | 6천 만원 | 0.1% | 최대 0.8% |
사회적배려층 | 6천 만원 | 0.4% | ||
신혼가구 | 7천 만원 | 0.2% | ||
미분양주택 | 8천 만원 | 0.2%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주택가 70%와 5억 원 중 적은 금액 내에 대출이 가능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DTI(총부채 상환비율)는 최대 60%까지 적용되며 DSR(기존 부채 상환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과, 실수요자의 요건 해당여부, 아파트 해당여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여부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총 6가지 만기상환 기간을 선택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단 거치기간 설정이나,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바꾸거나 혹은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하여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1️⃣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한국주택공사 신청페이지로 들어가거나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모바일신청 ➡ 인터넷금융서비스 ➡ 스마트주택금융앱설치(핸드폰에서도 스크롤하면 찾을 수 있음) 이후는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or 홈페이지문의